정부 대대적인 2차 규제개혁…지자체, 덩어리 규제로 확산

정부가 대대적인 2차 규제개혁에 나섰다.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 규제 10%를 감축하고 무인자동차 상용화, 스마트 의료기기 등 범정부적 규제 개혁이 필요한 덩어리 규제 개혁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3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3월 1차 회의에서 개선된 주요 규제개혁 진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 규제개혁 과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연말까지 지방규제(조례, 규칙) 5만3000건의 10%를 감축하기로 했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지자체 임의규제, 개정법령이 미반영된 규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 내부지침 등 숨은 규제를 찾아내 해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나서도록 ‘지방 규제지수’와 ‘지방 규제정보지도’를 도입하는 등 지자체 간 개혁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공무원의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독려하기 위한 면책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산업관련 덩어리 규제도 완화한다. 외국인이 한국 온라인쇼핑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개인정보 없이도 회원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국내 디지털콘텐츠 이용 시 외국인은 외국에서 통용되는 방식인 신용카드 확인 등으로 연령확인이 가능하도록 올해 내에 추진키로 했다.

무인자동차가 개발되면 즉시 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도 정비하기로 했다. 스마트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와 기기변경 허가 등도 간소화해 스마트의료기기 출시 소요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이 영수증을 전자 영수증으로 전환하는 한편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 등도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또 녹지·관리지역 안에 있는 기존 공장은 증설이 쉽도록 앞으로 2년간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는 한편 바이오·벤처농업 관련 기업연구소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등 기업의 입지여건도 대거 개선한다.

이외에도 그린벨트 내 캠핑장, 야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나 도서관 등에 공연장, 어린이집, 푸드코트 설치 등도 허용된다. 건축 투자 촉진을 위해 도로 사선 규제도 폐지되며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활성화 등에 나설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우리 경쟁국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신속한 규제혁파를 주문했다.

이날 정부는 제1차 회의에서 보고된 경제활동 규제 10%(1005건) 중 98%(982건)을 발굴·정비하고 있으며 미등록규제 5689건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등록규제 30%에 일몰을 설정하기로 했던 사안도 30.5%(4514건)로 초과 달성했다. 규제비용총량제 실시를 위해서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규제연구센터로 지정해 규제비용 검증·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