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모스퍼실리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모스퍼실리티는 2012년 ‘한전 원격검침 단말 시제품 개발’ 관련 용역을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해 목적물을 납품 받고도 법정지급 기일인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 대금 2억원 중 1억5200만원만을 지급했다. 또 미지급 대금 4800만원의 지연이자(연 20%)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향후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미지급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하도급 대금을 기간 내 지급하지 않는 거래 관행을 개선해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