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M&A` 피해 주의보..금감원 엄중대처 경고

금융당국이 무자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위법 사항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말을 기준으로 3년간 무자본 M&A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결과, 횡령과 배임, 상장폐지 후유증 등 일반 투자자의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자본 M&A는 자본을 들이지 않고 진행되는 기업 인수를 말한다. 금감원이 분석한 15개 기업 가운데 7개사는 현재 상장이 폐지됐거나 상장폐지 심사를 거치고 있다. 무자본 M&A 과정에서 다수는 사채업자 자금이 동원되기도 했다.

무자본 M&A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은 1300억원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공시위반 13건, 횡령·배임 혐의 10건, 부정거래 9건, 시세조종 5건, 미공개 정보이용 4건 순이었다.

주동 세력은 다양한 신분으로 확장 중이다. 개인 166명, 사채업자 24명, 일반법인 20명, 증권방송 진행자 2명, 회계사 2명, 당해회사 5명이 당국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무자본 M&A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신규 최대주주의 인수자금 조달 사항과 경영진 구성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당 인수가액과 주가에 큰 차이가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차입금으로 인수자금을 조달하거나 인수 주식을 담보로 이용하는지 여부, 최대주주 변경이 잦거나 최대주주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지도 꼼꼼히 따져볼 항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기업사냥꾼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며 “특히 경영권 변동 과정에서 이뤄지는 부당 행위는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