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석 등록제 시행…국가 차원 관리 추진

정부가 귀중한 우주 연구자산인 운석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석 등록제’를 실시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3월 진주 운석 발견을 계기로 운석의 가치 보존과 학술적 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석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운석 등록제 시행…국가 차원 관리 추진

등록 대상은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과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된 운석이다. 운석 소유자가 미래부 장관에게 자율적으로 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운석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 운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결정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등록기관이며, 운석등록인증서를 발급한다. 운석 관련 정보가 변경되면 소유자는 해당 이력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운석의 소재 파악과 이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운석에 대한 학술연구, 전시활용 등이 용이해지고, 운석 소유자도 전문 연구기관으로부터 운석의 가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기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유 운석에 대한 공인된 인증서를 취득해 운석의 가치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운석 등록 신청은 30일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홈페이지(www.kigam.re.kr) 배너를 통해 할 수 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