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창업초기기업 인정범위 2년서 5년으로"

조달청은 창업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 촉진 우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 심사 세부 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해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창업 기업의 공공 입찰 수주 기회 확대를 위해 창업초기 기업의 인정 범위를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 확대로 수혜를 받는 기업은 약 3만여개에서 8만여개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또 조달청은 청년·여성 고용 우수 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에 대해 신인도 가산점(0.5점)을 신규 부여하고, 여성 고용 우수기업은 신인도 가산점을 최고 1점에서 1.25점으로 확대한다.

백승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공공 조달시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 발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