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타 대상 대폭 축소…기재부 예타 제도개선 방안 발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지역 균형발전 평가 가중치가 올라간다. 예타 결과의 국회 제출 시기는 9월로 통일하고 제출 서류는 요약보고서로 간소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1999년 예타 도입 후 경제·재정 규모가 변화했지만 대상 규모는 바뀌지 않아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SOC 분야에 한해 총사업비 1000억원, 국고 500억원 이상 사업으로 대상을 상향 조정했다. 종전에는 분야에 관계없이 총사업비 500억원, 국고 300억원 이상 사업이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이로써 2005~2014년 기간 예타 신청사업 1267건 중 188건(14.8%)이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분석이다. 사업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건축, 예타 강화 필요성이 지적되는 정보화 등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 하한선은 5%포인트 상향(20~30%에서 25~30%)한다. 비용편익(B/C) 위주 분석으로 낙후지역 배려가 부족해 지역간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결과다. 기재부는 이번 조정으로 지역 균형발전 가중치를 실질적으로 3%포인트 이상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예타·타당성재조사(타재)·예타면제 결과의 국회 제출 시기·방법 등이 각각 달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야기하는 문제도 해결한다. 국회 제출 시기를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9월)로 단일화하고 제출 서류는 요약보고서로 간소화한다. 그동안은 한국개발연구원(KDI) 홈페이지에 예타·타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는 한편 보고서를 별도 인쇄해 예타는 11월, 타재는 6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밖에 예타 관련 정보공개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6월 예타 수행기관의 정보공개 규정을 마련하는 등 구체 정보공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기재부는 “재정투자 효율성 확보에 기여해 온 제도 본래 취지는 유지하되 그동안 지적된 문제를 변화된 여건에 맞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