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업계 통합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내달 나온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포괄하는 첫 개인정보보호 지침이 다음 달 나온다. ICT 강국 위상에 걸맞은 개인정보보호 해법이 마련될지 주목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 업계와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정 중이다. 한 업종에서 개별적으로 이 같은 작업을 한 적은 있으나 전 ICT 업계가 머리를 맞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신과 유료방송·포털·게임·쇼핑 5개 업종에서 통신사업자연합회, 알뜰통신사업자협회, 온라인쇼핑협회, 개인정보보호협회, 인터넷디지털콘텐츠엔터테인먼트협회(게임산업협회), 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케이블TV협회, 인터넷기업협회 8개 협회가 참여했다.

개인정보보호 통합 가이드라인은 정보통신산업 업종별로 제각각인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이다.

우선 모든 업종이 지켜야 하는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따로 제정해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통 가이드라인은 다음 달 말 나온다. 업종별 가이드라인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작업 중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그 후속조치로 7월 발표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에 따른 것이다.

연초 카드 3사에서 870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전 국민적 혼란과 피해를 가져온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최소 수집·최소 보관’ 원칙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 수집한 개인정보 보관 기간도 대폭 줄이는 내용이 중점 포함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형식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최초의 업계 자율 가이드라인이라는 점과,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업계는 강제적 효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개인정보보호라는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업종별 사정이 다른 만큼 이를 감안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신사업자는 판매점이 관리하는 개인정보까지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대리점은 통신사와 직접 계약을 하지만 판매점은 대리점과 계약을 하기 때문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라 판매점도 사전승낙제를 통해 통신사가 관리하도록 했지만 전국 3만개가 넘는 판매점을 일일이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 한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는 “업종별로 사정이 다르고 가이드라인 제정 속도도 다르다”면서 “개인정보 보유를 최소화한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충실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