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정부발주사업 특허 단독 소유 가능...정부, 특허 소유제도 개선방안 발표

내년부터 민간 기업이나 기관이 정부 발주 사업으로 개발된 특허 기술을 단독 소유할 수 있다.

정부는 19일 ‘제3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 특허의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한 특허 소유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공공 특허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 소유 및 활용 제도 개선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국가 예산 지원 개발 특허를 협의해 특허 귀속 주체와 지분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정부 예산으로 개발된 기술 특허를 정부와 개발 기관이 공동 소유하도록 규정해 개발 기관의 창의적 노력 권익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특허 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가 개선되면 정부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협의해 특허 소유자를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돼 민간이 단독으로 특허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공공기관 보유 특허의 전용 실시·매각 허용 요건도 완화한다. 공공기관 보유 특허가 일정 기간 통상 실시 수요가 없거나 특허 소유 기관이 사업화 촉진을 위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등에 한해 최초로 사업화한 기업만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 독점 실시 허용을 확대한다. 현 법령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허를 원칙적으로 통상실시 원칙에 따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화 투자 비용 회수와 후발 업체의 모방 우려로 기업이 공공기관의 특허 사용을 기피했다.

정부는 국가나 국방과학연구소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국방 관련 특허 기술도 정부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이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정부 사업으로 창출된 직무발명의 참여 기업 승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과 종업원 간 발생할 수 있는 발명 소유권 분쟁도 예방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방안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특허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