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 기밀유출 처벌 강화..."피고가 무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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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기밀 유출 혐의에 대한 입증 책임을 종전 원고에서 피고로 바꾸는 법 개정이 일본에서 추진된다. 또 벌금 상한액을 높이고, 처벌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닛케이신문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기밀 유출 관련 민사소송에서 유출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던 것을 바꿔 피고가 유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게끔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7일 보도했다.

그 동안 기밀유출 재판에서 원고는 스스로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해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간 기업이 상대측 공장이나 사무실 등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기밀 유출로 만든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를 금지하기 쉬워진다. 현재는 피고가 기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된 후 3년 내에만 원고에 의한 판매 금지 청구권이 인정됐지만 새 개정안에서는 청구 시효를 없앨 방침이다. 당장 기밀 유출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도 이후 사실이 입증되면 언제든지 판매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은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피해 기업의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은 내년 정기 국회에 상정될 계획이다. 2016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일본은 계속되는 기업 기밀 유출의 단속 수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기밀 유출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정보 취득에 실패했어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되면 처벌할 수 있게 법을 고친다.

또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벌금 상한을 개인의 경우 기존 1000만엔(약 9400만원)에서 5000만엔(약 4억7000만원)으로, 법인의 경우 3억엔(약 28억1300만원)에서 6억엔(약 56억2600만원)으로 증액한다. 해외로 기밀을 유출할 경우에는 징역 10년 이하에서 15년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처벌 대상도 기밀을 빼낸 인물과 정보를 건네받은 2차 보유자뿐 아니라 3, 4차 보유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수정을 준비 중이다.

<일본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 내용 (자료: 외신 종합)>


일본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 내용 (자료: 외신 종합)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