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진영과 반(反)KT 진영이 유료방송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법안을 놓고 다시 뜨거운 장외 설전을 벌였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6일 합산규제 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 진영은 5일 각각 호소문과 반박문을 배포하며 격돌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가 위성방송 공공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입법 재고를 촉구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기존) 시청자는 강제 가입 해지를 당하거나 신규 가입에 제한을 받는다”며 “산간오지나 도서벽지 소외계층 가구는 시청권 자체를 박탈당할 위험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성방송은 한반도 권역에 즉시 방송이 가능한 유일한 매체”라며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가 마련하는 통합방송법에서 합산규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케이블TV사업자는 KT스카이라이프 주장을 반박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KT는 특수관계자 KT스카이라이프와 결합상품(OTS)으로 시장을 빠르게 점유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상한선 3분의 1을 위협하는 독보적 1위 사업자”라며 “KT가 점유율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위성방송을 활용해 유료방송 시장 전체를 독점할 수 있게 된다”고 받아쳤다.
이어 “(합산규제 시행 이후) KT가 점유율 상한에 도달해도 신규 가입자 유치활동을 중단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일부 도서산간 지역 주민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두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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