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투자자 노리는 증권사 부당 권유 `주의보`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처리한 분쟁신청 사건의 유형별 비중

학력이 낮거나 직장에서 은퇴한 고령 투자자들이 증권사 직원의 부당한 권유로 손해를 입어 분쟁을 제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일어난 모든 증권·선물 분쟁 99건 중 ‘부당권유’ 관련 분쟁만 절반에 육박했다. 부당권유 신청인 중 50대 이상 비중이 전년대비 34% 증가했다. 2011년 33%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67%에 달했다. 70대 이상 비중은 2013년 8%에서 지난해 13%로 처음 두 자릿수 비중을 넘겼다.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 지식이 부족한 고령투자자들이 영업점 직원의 투자권유에 의존하다 보니 부당권유와 일임매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며 주의를 요했다. 조기퇴직과 저금리로 퇴직금 등 노후자금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면서다.

분쟁 유형별로 지난해 일어난 분쟁 중 부당권유 관련 분쟁은 43.4%였다. 임의매매 관련 분쟁이 13%로 차순위였다. 일임·임의매매 분쟁 비중은 지난해 줄었다. 반면 2011년 14.9%에 불과했던 부당권유 분쟁 비중은 2012년(16.2%), 2013년(22.2%)에 이어 지속 증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한 금융투자업자의 무리한 투자 권유와 이후 투자 실패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전산장애 관련 분쟁은 5년째 감소세다. 2010년 33.8%에 달했지만 지난해 9.1%에 그쳐 한 자릿수 비중으로 떨어졌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 기간은 전년(32.1일) 대비 5.6일 단축된 26.5일 이었다. 조정 합의율도 55.7%로 전년 보다 상승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분석 자동화 시스템으로 사건분석력을 높이고 사실관계 확정 이전 당사자 의견을 확인해 합의를 유도하는 ‘가조정제도’를 활용해 조정 대기 시간을 최소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정 결과 개인투자자 총 33명에게 지급된 손해배상금은 3억1500만원이다. 전년(18명에게 5800만원 지급) 대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배상이 인정된 사건 1인당 평균 손해액은 1700만원이었다. 전년(800만원)의 2배를 넘는다. 배상비율(손해액 대비 배상액의 비율)은 전년 평균 40%에서 지난해 평균 54.4%로 확대됐다.

표. 지난해 한국거래소가 처리한 분쟁신청 사건의 유형별 비중(자료:한국거래소)

유효정기자 hjyo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