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이의신청 40개 업체만 수용...670만톤 추가할당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이의신청에 따른 업종별 할당 증가량

환경부가 지난해 말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부족하다며 이의신청한 243개 업체 중 40개 업체에만 670만톤을 예비분에서 추가 할당키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중 243개 업체가 신청한 배출권 할당에 대한 이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40개 업체의 의견을 수용해 정부 보유한 예비분에서 배출권 670만KAU를 추가 할당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76개 업체에 대해서는 배출권 추가 할당, 할당 취소, 이행연도별 조정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이의신청은 산업계·학계·연구계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용 여부가 처리됐다. 할당량 산정 과정에서 일부 소규모 배출 시설이 누락된 경우나 당초 제출된 증빙 자료를 재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한해 이의를 수용(24만톤)했다.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업체가 할당 신청시에는 증빙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시해 할당량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했지만 이의 신청시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한 사례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해 타당한 경우는 수용(646만톤)했다.

당초 사전 할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시설을 이의 신청으로 할당을 요청하거나 중복 할당에 따른 할당 취소 또는 이미 할당받은 배출권의 이행연도별 조정을 요구한 사항 등의 경우 업체들에게 관련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배출권 추가 할당, 할당 취소, 이행연도별 조정은 향후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할당결정심의위원회 또는 환경부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의 내용에는 업종별 할당량 확대, 업체별 할당량 산정방식 변경 등 법규나 국가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사항도 다수 포함됐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산업계·시민단체 등 이해 관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할당량 산정방식 보완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10일까지 해당 업체에 처리결과 통보서를 송부하고 이달 중 배출권 등록부에 할당량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이의가 수용된 업체에 추가 할당되는 배출권은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미리 배정해 놓은 예비분을 활용하기 때문에 계획기간 내 배출권 총수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행 초기 제도 정착을 고려해 이의 내용과 소명 자료를 폭넓게 검토한 뒤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의신청에 따른 업종별 할당 증가량 [단위:톤] [자료:환경부]>


이의신청에 따른 업종별 할당 증가량 [단위:톤] [자료:환경부]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