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정보보호 직류 시험과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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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신설될 정보보호 직류 시험 과목이 확정됐다. 정보보호 직류 공채를 비롯해 경력 채용과 전직 등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정보보호 직류 시험 과목을 새로 규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사이버침해 대응과 예방을 위해 공직 내 정보보호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정보보호 직류를 신설했다.

5급 이상 공채는 1차 시험에 전산개발이나 전산기기, 정보관리직과 같이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에 영어, 한국사 시험을 본다. 2017년부터는 헌법 과목도 1차 시험에 포함된다. 2차 필수 시험 과목은 △정보보호 관리 △네트워크 보안 △소프트웨어 공학이다. 선택 과목은 △정보보호 기술 △정보시스템 보안 △자료구조론 중 1개를 고른다.

5급 이상 경채나 전직, 승진자는 1차에서 정보보호 관리, 행정법 총론 시험을 치른다. 2차에서는 네트워크 보안이 필수 시험 과목이다. 선택은 △정보보호 기술 △정보시스템 보안 △소프트웨어 공학 △자료구조론 중 한 과목을 택하면 된다.

6·7급 공채 1차 필수 과목은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다. 2차 시험은 △정보보호 기술 △네트워크 보안 △정보시스템 보안 △소프트웨어 공학이다. 경채나 전직, 승신 시험은 네트워크 보안 과목이 1차 필수 과목이며 정보보호 관리와 정보시스템 보안, 정보보호 기술이 2차 선택 과목이다.

[표]정보보호 직류 시험과목 출제범위

자료 : 인사혁신처

[정보보호]정보보호 직류 시험과목 확정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