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 의무경찰 선발....사이버 보안 전공 불티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사이버 특기의경 구술면접 가산점 부여 자격증

경찰청이 정보보호 전문가를 ‘사이버 특기 의무경찰’로 뽑는다.

경찰청은 9일 고도의 정보기술(IT) 능력 등 사이버 분야 전문능력을 보유한 우수 인력을 의경으로 선발해 사이버 치안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이버 특기의경 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복무로 인한 우수 보안 인력 경력단절을 해소하면서 사이버 안보도 강화하려는 정부 조치다.

경찰청은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의무경찰 홈페이지(http://ap.police.go.kr)에서 사이버 특기의경 지원을 받는다. 서울을 비롯해 8개 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할 14명을 뽑는다. 입영시기는 올 10월에서 11월이다.

경찰청은 컴퓨터공학·정보통신공학·정보보호(보안)학·디지털포렌식·소프트웨어공학 등 IT 관련학과 전공자가 과정을 2년 이상 수료했다면 사이버 특기의경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SW마이스터고, 정보보안 특성화고 졸업자도 해당된다. 기존 실업계 고등학교 중 정보보안 분야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해 특화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와 대진정보통신고 컴퓨터정보과, 부일전자디자인고 컴퓨터보안과, 한국디지털미디어고 해킹방어과 등이 포함된다.

경찰청은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도 사이버 특기 의경에 지원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디지털포렌식 챌린지와 코드게이트, 시큐인사이드 등 각종 해킹방어 대회 입상경력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표]사이버 특기의경 구술면접 가산점 부여 자격증

경찰청, `사이버` 의무경찰 선발....사이버 보안 전공 불티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