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연체시 3% 가산금 붙어'

자동차세/출처: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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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자동차세 납부가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거쳐 연 2회 부과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본인 통장 및 신용카드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조회 납부 가능하며, 전용계좌 납부 또는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오는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한편 자동차세 소식에 누리꾼들은 "자동차세, 3% 가산금 붙는구나" "자동차세, 대중교통이 최고지" "자동차세, 자동차 사고싶네" 등 반응을 보였다.

김현이 기자 lif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