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이용 시 본인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행정자치부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령은 8월부터 시행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인터넷(민원24)을 이용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때 비밀번호 입력을 생략하고 공인인증서와 전화인증만 거치면 된다. 공인인증서, 전화 인증, 비밀번호 입력 등 3단계 본인확인절차가 필요없다.

부동산 관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거래상대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해야 했다.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상대방이 국가〃자치단체, 국제기구〃외국정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인 경우에는 법인명만 적으면 된다.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적지 않아도 된다. 이 밖에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고 각종 서식 중복 처리절차를 삭제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경제활동에서 국민 편익을 도모하고 이용률 향상에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