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 반드시 거쳐야…2년마다 정기 검사

앞으로 모든 정수기 제품은 유해물질이 섞여 나오는지 안전성 시험을 받아야 한다. 최초 검사 이후 2년마다 정기 검사를 이수해야 한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정수기, 유해물질 안전성 시험 반드시 거쳐야…2년마다 정기 검사

환경부는 정수기 안전관리 강화 내용을 담은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개정안을 21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시 개정에 따라 정수기 완제품은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서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녹아 나오지 않는지 검사하는 용출 안전성 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동안 정수기를 만들 때 용출 안전성을 가진 원재료를 사용하는지 여부만 검사했지만 완제품에 대해선 따로 시험하지 않았다. 미국·영국 등은 이미 해당 시험을 해왔다.

최초 품질 검사를 받은 정수기도 2년마다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기 검사에서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오면 해당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품질검사기관(정수기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 제품 모델명·사진·성능·인증번호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를 완화한다. 품질검사 처리기간을 기존 최대 105일에서 60일 이내로 줄인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새로운 모델 정수기 개발 후 판매까지 소요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활성탄 필터 입자 크기 제한을 폐지해 고성능 활성탄 필터 개발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활성탄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흡착 성능이 좋다.

박용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민 생활·건강과 밀접한 정수기 안전성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먹는 물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20일 간 행정 예고한 뒤 여론 수렴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