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빅데이터 활성화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한다

일본이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한다. 익명으로 가공된 빅데이터를 제공하거나 활용하는 데 제약을 없애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다.

닛케이신문은 일본 의회가 다음 달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가공된 빅데이터 이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신설 방안도 포함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카드를 이용한 교통이용 기록이나 전자상거래 사이트 구매 이력 등 개인 데이터에서 이름과 주소를 제외한 익명의 가공 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본인 동의가 없어도 익명으로 처리된 빅데이터를 원하는 기업에 제공할 수 있다.

법 개정으로 빅데이터 산업은 활성화될 전망이다. 소매 유통점이 판매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거나 제조사가 제품 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전력 사용량 예측이나 교통정보 파악도 가능하다. 카드사 등은 가공된 빅데이터를 판매해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

빅데이터 접근이 쉬워지는 만큼 부작용을 예방할 법도 강화된다. 기업에는 빅데이터 사용 항목을 공표할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약 3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길 방침이다. 영리를 위해 고객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한 자의 처벌도 강화된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약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금까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5000명 이하 개인 데이터를 취급하는 중소 영세기업도 규제를 받게 된다. 타사와 개인 데이터를 교환했을 때는 그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대상은 새로 편입되는 100만개 이상 기업으로 추산된다. 일본 정부는 규제 감독을 위해 내년 내각부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신설, 관리 권한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일본 내각부
일본 내각부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