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포털 전자상거래 사업 보장해야"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무역적자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플랫폼 분야 글로벌 플레이어 육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네이버 등 포털의 자유로운 전자상거래 사업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검색사업자 영업규제에 대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해외직구(전자상거래 수입)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역직구(전자상거래 수출)와의 무역 격차도 2011년 5150억원, 2012년 7705억원, 2013년 1조1244억원, 2014년 10월 기준 1조3342억원으로 점점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베이(G마켓·옥션)가 국내 오픈마켓 시장점유율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아마존과 중국 알리바바는 물론 구글, 페이스북도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한국은 인터넷 검색포털 전자상거래시장 진출이 인터넷 골목상권 침해논란에 발목잡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네이버가 인터넷 골목 상권 침해 논란 때문에 지난해 자체 부동산 매물 정보 서비스와 오픈마켓 서비스를 중단했다면서 여론에 밀려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대항마를 키우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정회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네이버 같은 포털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면 시장 경쟁을 촉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콘텐츠 제공 수수료를 낮추는 등 거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자상거래 시장은 빠른 혁신과 글로벌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네이버를 포함한 인터넷 기반 기업의 다양한 영업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