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사업자의 커버리지 공개 의무화가 추진된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통사가 제공하는 통신상품 이용가능지역(커버리지)을 공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통사가 가입을 권유하는 통신상품이 이용자에게 적절한 상품인지, 보유 단말로 사용가능한지, 주요 활동 지역에서 이용가능한지 등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일례로 올해 초 이통사가 세계 최초로 데이터 내려 받기 속도가 300Mbps에 이르는 ‘3밴드LTE-A’를 상용화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지 어떠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이통사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상세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개해야 할 전기통신역무 종류, 이용가능지역, 제공성능, 방식 등 구체적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래부장관이 정보제공 현황·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매년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에도 보고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통사 정보제공 의무 강화는 이용자의 합리적 상품선택에 일조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