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커버리지 공개 의무화 추진···정호준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이동통신 사업자의 커버리지 공개 의무화가 추진된다.

정호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통사가 제공하는 통신상품 이용가능지역(커버리지)을 공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통사 커버리지 공개 의무화 추진···정호준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정 의원은 “이통사가 가입을 권유하는 통신상품이 이용자에게 적절한 상품인지, 보유 단말로 사용가능한지, 주요 활동 지역에서 이용가능한지 등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일례로 올해 초 이통사가 세계 최초로 데이터 내려 받기 속도가 300Mbps에 이르는 ‘3밴드LTE-A’를 상용화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일부 지역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지 어떠한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이통사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상세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개해야 할 전기통신역무 종류, 이용가능지역, 제공성능, 방식 등 구체적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래부장관이 정보제공 현황·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매년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에도 보고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통사 정보제공 의무 강화는 이용자의 합리적 상품선택에 일조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