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PDP 소재 등으로 쓰이는 중국·인도산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덤핑방지관세가 3년 연장된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23일 제346차 회의를 열어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 연장 판정을 내리고, 이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PET 필름은 LCD·PDP나 잉크젯·레이저프린터, 선팅필름, 점착테이프 등에 쓰이는 소재다. 지난해 국내 시장 규모는 1조1864억원이다. 중국·인도산 PET 필름 시장점유율은 1.7%다. 이들 제품은 7.42~12.92% 덤핑방지관세를 받아왔다.
앞서 도레이첨단소재·코오롱인더스트리·효성·화승인더스트리는 무역위에 중국·인도산 PET 필름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를 요청했다. 무역위는 관세 부과 종료 시 해당 물품 덤핑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될 수 있다고 판단, 관세 연장 부과를 결정했다.
무역위는 최종판정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 공고일(2015년1월15일)로부터 12개월 이내 관세 부과 연장을 최종 확정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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