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제대로 안 준 우수에이엠에스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며 할인료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우수에이엠에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77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회사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변속기 등 자동차 부품 제조 위탁 과정에서 7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며 관련 어음 할인료 234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7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며 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14억487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우수에이엠에스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후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어음 할인료와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14억7221만원으로 크고 위반 행위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지속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했다”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