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인증규제 전면 재정비

정부가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인증규제를 전면 재정비한다. 해외 사례가 없는 공간정보 품질 인증을 폐지한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SW)’를 유사한 ‘SW 품질인증(GS)’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6일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증제도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인증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표준·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평가해 증명하는 제도다. 1961년 도입돼 현재 203개가 운영되고 있다. 당초 기업 경쟁력 제고와 국민 합리적 선택을 위해 마련됐으나 과도한 인증으로 기업에 경제적 부담과 시장 진입규제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중소기업 인증 비용은 2006년 평균 1300만원에서 올해 30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일부 인증은 영세 중소기업에 매출액 6%까지 부과되는 때도 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인증제도를 재편한다.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인 203개 인증을 전수조사했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3개 인증을 폐지 또는 개선한다.

총 36개 인증을 폐지한다. 국내에서만 운영하는 공간정보 품질 인증을 폐지한다. 내년 중반 관련 법을 개정한다. 연 13억원 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환경성 평가 항목이 비슷한 탄소성적표지를 없애고 환경성적표지로 통합한다. 다음달 관련 고시를 바꾼다. 한 해 47억원 규모 수수료 절감이 예상된다. 유사한 소프트웨어 인증인 행정업무용 SW를 GS인증제도로 내년 1월 통합한다. 지난해 폐지하기로 한 36개를 더하면 총 72개 인증이 내년 말까지 없어진다.

77개 인증을 개선한다. 환경표지 연간 마크사용료를 없앤다. 모델별로 나누던 인증방식을 제품별로 전환한다. 전기용품 안전인증 정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기업이 기술력을 갖추고도 인증 여부로 인해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 조달제도를 개선한다. 조달 평가시 복수 인증 보유기업 우대제도를 폐지한다. 인증 대신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국조실은 인증규제 정비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이 23만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 국민과 기업이 만족할 때까지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