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포사일리지용 필름·김발장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추가

내년부터 사료용 볏짚 등을 압축·결속할 때 사용하는 ‘곤포사일리지용 필름’과 양식장 등에서 채취한 김을 말리는 데 사용하는 ‘김발장(합성수지 재질에 한함)’이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으로 추가된다.

김발장.
김발장.

환경부는 곤포사일리지용 필름과 김발장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2개 품목이 추가됨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기존 종이팩·유리병·금속캔 등 9개 품목(전기·전자제품 제외)과 합쳐 총 11개가 된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으로 한정했던 재활용의무생산자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등으로 확대된다. 지자체와 공기업은 그간 페트병을 이용해 병입 수돗물을 제조·배포하고 있었지만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포함되지 않아 민간기업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2003년부터 시행 중인 생산자책임재활용은 제품이나 포장재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 폐기물 중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는 생산자 환경관리 책임을 제품 제조·판매 단계를 넘어 제품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회수·재활용까지 확대한 것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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