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동의서 쉽고 간결하게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가 쉽고 간결하게 바뀐다.

행정자치부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받는 고객 동의서 가이드라인(안)을 만들었다고 16일 밝혔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내년 상반기 확정한다.

기존 동의서는 내용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웠다. 고객이 제대로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동의하는 등 형식적 활용에 그쳤다.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대부분 유사한데도 정보 처리자마다 동의서 형식이 제각각이다. 법령 근거가 없는 사항도 관행적으로 동의 받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행자부는 국민이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동의는 하지 않도록 동의서 내용을 표준화한다. 기업 측면에서도 서식을 만들 때 법령 사항을 쉽게 적용하도록 한다.

동의서 가이드라인은 준비와 작성단계로 나뉜다. 인사, 노무, 학교, 여행, 건설 등 분야별 작성사례도 제공한다.

행자부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privacy.go.kr)에 가이드라인(안)을 게시해 의견을 수렴한다.

정윤기 전자정부국장은 “가이드라인이 형식화된 동의제도를 개선하고 동의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