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께 인터넷도 `보편적 서비스`

정부가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르면 2018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통신사업법 2조 10항에 따르면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전기통신 기본 역무를 말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이동통신 3사, 유료방송사업자와 회의를 열고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도 초고속인터넷 등 보편적 서비스 전반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인터넷 커버리지 현황, 시장 경쟁에 미칠 영향, 초고속인터넷 속도 등에 사전 조사도 포함됐다.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되면 특정 사업자가 초고속인터넷 망을 전국에 깔아야 한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맡은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투자비용을 업계 전체가 분담하는 방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내 인터넷 보급 현황 전반을 검토한 뒤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서비스로 정하는 것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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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적극 나서는 데에는 우리나라가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강국이라고 알려졌지만 지역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국내 초고속인터넷 사용자는 2000만명을 돌파했지만 아직도 도서·산간 지역의 인터넷 환경은 열악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시골에서 인터넷망을 깔아 달라고 사업자에 요청해도 대부분 설치해 주지 않는다”면서 “인터넷 요금보다 인터넷망 투자비용이 훨씬 비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이 보편적 서비스가 되면 사업자는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국내 보편적 서비스에는 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 무선전화 등이 지정돼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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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국 정부는 지난해 말 2020년까지 모든 가구가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7년까지 총가구의 95%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020년까지 이를 모든 가구로 확대하기 위해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도입한다는 게 골자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