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윤식 장관, "빅데이터 활성화 위해 법 개정 추진"

홍윤식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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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처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조항을 완화한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전동의제도 완화와 기업 간 개인정보 결합·분석 허용 등을 추진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24일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과 빅데이터가 성과와 결실을 맺으려면 개인정보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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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은 우리나라 개인정보 처리·보호 사항을 규정하는 일반법이다. 통신·금융 등 특정분야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 등 특별법을 보완한다. 최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신기술 도입 시도가 잇따르면서 개선 요구가 많았다. 개인정보를 식별하기 어렵게 하는 비식별 기준이 모호하다. 폭넓은 사전동의 규정 때문에 민간기업 신사업 제약요소로 작용했다.

홍 장관은 “빅데이터는 초연결사회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며 “빅데이터를 산업 측면에서 활용하도록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관계부처와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준·방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 말까지 수립 발표한다. 가명·총계처리, 데이터 값 삭제, 데이터 범주화·마스킹 등 개인 식별요소를 삭제하는 기법을 담는다.

하반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입법 작업을 진행한다. 홍 장관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실시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필요하다. 일일이 동의를 받게 하면 서비스가 어렵다. 개인정보보법은 공공·법률상 근거 등을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허용한다.

법 개정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포괄적 사전동의를 인정하거나 사전동의 항목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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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장관은 “정보통신기술(ICT)과 행정서비스를 접목해 지능형 행정을 실현하겠다”며 전자정부 발전 계획도 내놓았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콜센터형 헬프데스크를 도입한다. 해킹 위협을 스스로 인지해 방어하는 인공지능형 보안체계를 구축한다. 이르면 내년 시범 적용한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