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페이팔, 비트코인 결제 특허 출원

세계 최대 전자결제기업 페이팔이 비트코인 결제 특허를 출원했다.

크립토코인즈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페이팔은 비트코인 등 디지털 통화 결제를 허용하는 `모듈형 지불장치 특허(공개번호 US20160148196)`를 미 특허청(USPTO)에 출원했다.

페이팔이 출원한 비트코인 결제 특허(공개번호 US20160148196) 도면
페이팔이 출원한 비트코인 결제 특허(공개번호 US20160148196) 도면

특허 내용에 따르면 이 가상 화폐 시스템은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LiteCoin), 도지코인(DogeCoin) 등 각 가상화폐별 `지갑`(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소프트웨어)을 포함한다. 결제모듈 데이터베이스는 결제수단 정보와 보안 정보를 담았다. 또 결제모듈 엔진은 커넥터나 판독기같은 물리적 기기와 연결하기 위해 무선통신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외신은 이번 특허가 페이팔 결제 시스템에 비트코인을 완전히 포함하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페이팔은 이미 지난 2014년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트코인은 페이스북 크레딧이나 네이버 캐쉬, 카카오 초코와 같은 가상 화폐다. 특이한 점은 발행주체가 따로 없고 누구나 비트코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단, 총량은 2100만 비트코인으로 정해져있다. 비트코인은 사실상 화폐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법원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이고 비트코인을 받은 사람을 사기죄로 처벌했다. 유가증권으로 인정한 셈이다. 유럽사법재판소도 지난 해 10월 유럽 내 비트코인 거래가 부가세 면제대상이라고 결정해 사실상 화폐가치를 인정했다.

페이팔은 1억4000만명 이상 사용자를 확보한 모바일 결제 시장의 절대 강자다. 외신은 페이팔이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고 특허까지 출원하면서 가상화폐 등 신흥 금융시장 선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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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