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용 유휴 주파수, 무선인터넷으로 사용 가능해진다

방송용 유휴 주파수를 민간이 무선인터넷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4차 주파수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 도입에 앞서 700㎒ 대역 주파수 공급이 어려운 울산, 강원(평창 등), 전국 시·군에 DTV 채널(470~698㎒)을 순차적으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방송사와 논의해 울산, 강원 지역은 내년 6월까지, 시·군 지역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순차적으로 DTV 채널을 재배치한다.

DTV 대역 중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유휴 채널(TVWS, TV White Space)은 민간이 데이터 통신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한다. 방송용으로 분배한 주파수를 방송업무에 간섭을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TVWS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TVWS 홈페이지(tvws.kr)에서 특정 지점에서 가용 채널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출력기준을 비롯한 무선설비규칙을 준수하도록 해 기술적으로 방송과 전파혼신 우려를 없앨 수 있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TVWS 대역은 저주파 특성상 넓은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다. TV 방송국이 밀집된 대도시보다 농어촌, 섬 지역 등에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이미 2013년부터 진주성, 제천, 인천 섬 지역 등에서 무선인터넷, 산불감시용 무선 CCTV, 원격검침에 시범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르면 오는 11월 중 주파수 분배표 고시와 무선설비규칙이 개정된다.

방송용 유휴 주파수, 무선인터넷으로 사용 가능해진다

사물인터넷(IoT), 드론, 자율주행차에 사용할 주파수도 추가 공급한다. 940㎒, 1.7㎓, 5㎓ 대역에 IoT(110㎒폭), 드론(159㎒폭), 자율주행차(70㎒폭) 용도로 총 339㎒폭 주파수를 추가 공급한다. 비면허로 공급하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분야는 무선국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동방송중계용 사용기간 만료, 고정위성용 서비스제공 종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3400~3700㎒ 대역을 20년 12월31일까지 회수한다. 회수가 완료되면 이동통신용으로 분배를 추진한다. 또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세계전파통신회의(WRC-15)에서 새롭게 분배된 4409㎒ 폭 주파수를 국내에 분배한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오늘 의결한 안건의 후속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전국 지상파 UHD 방송과 주파수를 활용한 창의적 서비스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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