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피라냐 같은 외래생물을 함부로 들여오는 것이 금지되고 무단으로 버리면 처벌받는다. 지난해 7월 강원도 횡성군 저수지에서 피라냐가 발견돼 외래생물의 우리나라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 7월 강원도 횡성 저수지에서 발견된 열대육식어종 피라냐. 이곳에서 발견된 피라냐는 키우다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환경부]](https://img.etnews.com/photonews/1608/842827_20160828092734_181_0002.jpg)
환경부는 생태계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 종을 폭넓게 지정·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국내 생태계에 유입돼 자생종을 잡아먹고 서식지를 파괴하는 침입 외래생물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생태계에 피해를 일으키는 외래생물 가운데 국내 생태계에 정착하지 않은 피라냐 등 98종은 `위해 우려종`으로, 국내 생태계에 이미 정착해 피해를 주고 있는 큰입배스 등 20종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환경부는 개정안에서 외래생물 관리기준을 개선했다. 생태계 위해가 의심되는 외래생물 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해 수입시 위해성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유입주의 생물은 위해성심사 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이 높을 경우 `생태계교란 생물`로, 위해성이 높지 않지만 관리가 필요한 경우 `생태계유출금지 생물`로 지정한다. 위해성이 없거나 미미할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는 외래생물종은 국내에 유입되기 전이라도 수입부터 유통·사육까지 금지된다.
생태계유출금지 생물로 지정되는 외래생물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나 보호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해 수입과 생태계 유출 관리를 받는다. 해당 종을 전시·교육·연구 등 목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경우 수입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동일종도 수입건별로 위해성심사를 계속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해 최초 수입할 때 한 번만 위해성심사를 받도록 했다.

환경부는 유입주의 생물 관리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관리범위를 넓히는데 한계가 있었던 기존의 위해 우려종 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외래생물을 생태계로 방출·방생·유기·이식하는 등 행위에 대한 규정도 보완했다. 생태계유출금지 생물은 방출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외래생물 관리를 더욱 촘촘하게 해 생태계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것”이라며 “애완동물이라도 외래종은 함부로 방생하지 않도록 알리고 지속적으로 관리대상 위해 우려종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40일 동안 이해관계자·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