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4주년 특집3-流](21)신성장동력 가로막는 규제 없앨 `ICT 융합특별법·4차산업 특별법` 시급

[창간 34주년 특집3-流](21)신성장동력 가로막는 규제 없앨 `ICT 융합특별법·4차산업 특별법` 시급

#지난해 9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 발전법)` 시행 이전까지 클라우드 컴퓨팅은 공공 시장에 도입되지 못했다. 국가 안보와 정보 보호를 이유로 일부 정부 기관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서비스 확산을 지원해야 할 공공 분야에서 규제를 앞세워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은 글로벌 시장에 비해 최소 5년은 뒤처졌다는 주장도 나왔다. 클라우드 발전법이 시행되고 시장 확산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때는 이미 구글·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기업이 민간 클라우드 시장 주도권을 확보한 뒤였다.

클라우드는 사물인터넷·빅데이터·모바일과 대표적 4차 산업이다. 이를 한데 묶어 `ICBM`이라고 지칭하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다. 세계에서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ICBM을 주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을 중심으로 신기술 개발과 서비스 모델 발굴에 한창이다.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와 대책 마련에 뛰어들었지만 시장 발전 속도는 느리다.

4차 산업 혁명 적응도를 분석한 다보스포럼(WEF)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25위 수준이다. 스위스(1위), 싱가포르(2위)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22위)보다 뒤처졌다. 4차 산업을 준비하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다보스포럼 보고서가 분석한 여러 적응 요소 가운데 교육·기술 연계 수준은 우리나라가 뛰어났다. 하지만 노동 유연성과 법적 지원 수준은 후진국의 면모를 벗어나지 못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7월 `융합혁신경제포럼` 창립총회 기조연설에서 “4차 산업을 준비하는 데 문제점은 기술이 아니라 법적 환경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라며 “뛰어난 인재가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만들지 못해 스마트 융합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국가미래준비포럼, 국가미래정책포럼, 융합산업연합회, 스마트엔젤스운동본부는 7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융합혁신경제포럼` 창립총회를 열었다. 김성태 의원, 최연혜 의원과 포럼 회원들이 창립을 축하하고 있다. 포럼 의장인 김성태 의원이 `스마트사회 패러다임과 융합혁신경제`를 주제로 기조발제 하고 있다.
윤성혁기자 shyoon@etnews.com 국가미래준비포럼, 국가미래정책포럼, 융합산업연합회, 스마트엔젤스운동본부는 7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국회의원 연구단체 `융합혁신경제포럼` 창립총회를 열었다. 김성태 의원, 최연혜 의원과 포럼 회원들이 창립을 축하하고 있다. 포럼 의장인 김성태 의원이 `스마트사회 패러다임과 융합혁신경제`를 주제로 기조발제 하고 있다.

결국 기술은 앞서 나가는데 법·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불필요한 규제와 서로 상충된 법률이 산업 발전을 발목 잡는다는 의미다. ICBM뿐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등 세계가 신성장 동력으로 손꼽는 산업 전반에 숨어있는 문제다. 4차 산업 성장에 날개를 달아 줄 수 있는 `4차 산업 특별법` 등 새로운 법·제도가 마련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초연결 사회 핵심 IoT 산업 부흥 위한 특별법 필요

법 제정이 시급한 분야로 IoT가 손꼽힌다.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IS)는 2025년까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혁신 기술 중 하나로 IoT를 지목했다. 시스코도 2022년까지 IoT를 통해 19조달러에 이르는 경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도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민간과 IoT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지만 한편에서는 여러 규제가 얽히고설켜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국내에서 IoT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자동차 관리법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책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개인 정보나 보안 이슈 등 역기능과 관계 법령 중첩 문제를 개선하려는 조치는 아직 미흡한 상태”라며 “이미 만들어진 신기술과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단계에서 기존 법령에 제재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국회에서 IoT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관련 법 제정이 추진됐지만 적절성 논란에 무산됐다. 20대 국회에서 진행될 지 관심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산업 진흥을 위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차세대 성장 동력 뒷받침할 `4차산업 특별법` 어떤 내용 담아야하나

전통적 시장(오프라인)과 신산업(온라인)을 매개하는 `O2O`도 신규 법 제정이 필요한 분야다. 지난해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고 국내 시장에 철수한 우버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안된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어겼다. 독자적 규제로 카카오택시 등 국내 사업이 반사이익을 얻었지만 `갈라파고스`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세계 이목을 모았던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도 마찬가지다. 지도 반출 이슈를 수면 위로 부각 시킨 장본인으로 지목되면서 국내 O2O와 가상·증강 현실(VR·AR) 서비스 규제에 대한 논쟁에 불을 붙였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올해 초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과 관련 제도를 재정립했지만 사고 발생 시 책임 여부 등은 명확하지 않다. 사람과 인공지능(AI)의 법적 책임을 가릴 수 있는 사회적 논의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도 연구하고 있는 `4차 산업 특별법`에 핵심적으로 담겨야할 내용으로 거론되고 있다. 새로운 서비스 모델은 계속 등장하는데 기존 법률로만 제재한다면 쉽게 사업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다. 시대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4차 산업 관련 법률이 여러 규제를 통합 관리할 수 있어야한다.

◇신규 법안, 기존 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매개 역할 필요

4차 산업은 기존 3차 산업을 뒤엎고 솟아난 것이 아니다. 기존 산업 경제를 이끌었던 자동차·중공업·중화학 등 3차 산업이 ICT와 접목돼 인간 중심의 새로운 산업을 만들자는 게 핵심이다. 자동차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친환경 자동차로, 중공업·중화학은 스마트 공장으로, 우리 삶의 터전은 스마트시티로 거듭나는 것이 4차 산업의 주요 방향이다.

4차 산업 특별법 등 법안은 4차 산업이 기존 산업을 품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김 의원은 “조선·철강·자동차·건설 등 기존 산업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스마트 뉴딜”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은 ICT 개방과 공유를 토대로 교육·복지·주거·환경까지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입법부에서도 현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뉴딜` 정책을 고민해야하는 시점이다. 그는 “기존 전통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사회 통합을 이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물인터넷(IoT) 관련 주요 법률 현황>


사물인터넷(IoT) 관련 주요 법률 현황

<국내외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 전망>


국내외 사물인터넷 시장 규모 전망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 보호 원칙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