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게임 실행하면 환불 불가”…이용자 “불공정하다” 논란

오버워치 “게임 실행하면 환불 불가”…이용자 “불공정하다” 논란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블리자드의 온라인게임 `오버워치`의 환불 규정에 이용자 불만이 제기됐다. “구매 후 7일 내라도 접속 기록이 있으면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규정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런 문제를 감안,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2일 한 오버워치 이용자가 블리자드의 환불 규정이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했다 취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이용자는 `접속 기록이 없을 때에만` 환불 가능한 규정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접속 기록이 없다는 것은 게임을 한 번도 실행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관련 불만은 이미 인터넷 커뮤니티,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서 몇 차례 제기됐다.

이용자들은 상품 가치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한 구매 후 7일내 환불이 가능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에 위배했다는 주장이다.

전자상거래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제품을 7일 내 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책임으로 제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됐을 때, 가치가 크게 떨어졌을 때, 복제 가능한 제품의 포장을 훼손했을 때 등으로 환불 불가 사례를 한정했다.

오버워치 이용자들은 “접속 기록이 있다고 환불해주지 않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게임을 몇 번 실행했다고 제품 가치가 떨어지거나 훼손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편으로는 법을 악용해 7일 동안 게임을 이용하고 돈을 돌려받는 `얌체 환불`을 막으려면 불가피한 규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다른 제품과 달리 게임·음원·동영상과 같은 디지털콘텐츠는 이용자가 짧은 시간 내에도 구입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도 이런 문제에 착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시험 사용` 기회를 제공하는 조건이다. 디지털콘텐츠를 `7일 내 환불 가능` 규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이다. 이용자가 체험용으로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해 본 후 구매 여부를 결정하고, 구매 후에는 환불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시행된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돼도 오버워치 환불 규정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블리자드는 게임 동영상만 공개할 뿐 `무료체험` 등 이용자에게 시험 사용 기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블리자드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