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실련, 미분배 저작권 보상금에 `골머리`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가 미분배 저작권 보상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외 국가 저작권 인식 부족, 국내 연주자 정보 미표기 관습 등이 원인이다. 음반제작자, 음악서비스사업자, 해외 저작권 단체의 인식 개선과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25일 음실련에 따르면 공익 목적 사용 전환으로 확정된 3년 경과 미분배 저작권 보상금은 41억원이다. 음실련 분배 규정에 따르면 분배금 지급 공시 뒤 분배금 수령 기간 3년이 지난 금액을 미분배금으로 관리한다. 음악 자체보다 방송이나 매장 음악 사용 등에 대한 징수금이 주를 이룬다.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2016년까지 음실련 미지급 저작권 보상금 누적액 456억원, 현재 미분배 보상금이 186억원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186억원 가운데 145억원은 분배 예정이거나 권리자 신청 때 분배해야 하는 금액이다.

음실련 관계자는 “지적받은 145억원 가운데 분배 예정인 금액을 제외하고 권리자 신청 없이 3년이 경과하면 공익 목적 사용 전환으로 확정되지만 전체를 미분배 보상금으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미분배 보상금 문제는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분배 보상금 가운데 외국곡이 전체 42%를 차지한다. 외국 실연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이다. 외국에서 우리나라 실연자 보상금을 정산해 주는 조건으로 외국 실연자에게 분배하는 금액이다. 상호 정산을 하지 못하는 외국 실연자의 보상금은 자국 실연자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국제 관례다.

음실련은 외국 실연자 권리관리 단체와 상호관리 계약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당수 국가가 실연자 보상금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상호 보상금 교환이 불가능한 때가 많은 실정이다.

국내에서 음반을 제작할 때 실연자를 정확히 표기하지 않는 것도 미분배금 발생의 주요 원인이다. 전체 미분배 금액 가운데 39%가 연주자 정보가 없어 협회 가입 안내나 분배가 불가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음실련 관계자는 “연주 정보 부재는 현행 저작권법에 부합하지 않는 구조 문제와 관례가 얽혀서 발생한다”면서 “필연으로 미분배 보상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구조 문제 해결과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음반제작자, 음악서비스사업자와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이 필수다. 아직까지 실연자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실연자도 성명 표시를 적극 요청해야 한다. 외국과 상호관리 체계 구축은 장기 차원에서 홍보가 필요하다. 음실련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분배 보상금이 사회보장 기금 형식으로도 활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분배 보상금 발생 원인과 비중(자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미분배 보상금 발생 원인과 비중(자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오대석기자 od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