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동빈 롯데 회장 구속영장 청구...롯데家 흔들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다.

2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이 날 신 회장의 혐의와 죄질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향후 유사 형태 혐의에 관한 기업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M&A)에서 발생한 손실을 그룹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특정 계열사 자산을 헐값에 이전하는 등의 의혹을 받았다. 한국과 일본 롯데 계열사에서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린 후 별다른 역할 없이 수백억원을 급여로 챙긴 혐의도 있다. 신 회장은 지난 20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해 1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혐의는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회장 구속 여부는 오는 28일경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으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 일가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