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500가구 이상 아파트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의무화

새로 짓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와 업무용 건물에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진과 화재 등 긴급 재난 상황에 통신 안정화가 가능해지고, 일상생활 이동통신 커버리지도 확대될 전망이다.

신축 500가구 이상 아파트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의무화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밀집된 공동건물에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통신 음영 지역 최소화를 위해 신축 건물에 중계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중계기 의무 설치 대상을 △500가구 이상 아파트 △16층 이상 다중 이용 건축물 △도시철도 시설로 확정했다.

500가구는 아파트 6개 동 규모로, 중계기 1~2대로 안정된 커버리지를 확보하는 범위다. 다중 이용 건축물에는 상가와 오피스텔, 종교, 오락, 의료시설 대부분 건물 용도가 포함됐다.

중계기 설치 비용의 경우 전기선 등 `선로설비`는 건물주, 중계기와 안테나 장비 등 `중계설비`는 이동통신사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신축 건물 중계기 설치 의무화에 따라 각종 비상 상황은 물론 통신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중계기 의무 설치 대상이 건물 지하로 한정됐다. 건물 옥상에도 중계기 설치가 가능해 안정된 통신 환경이 마련될 전망이다. 고층 건물에 대용량 중계기가 설치되면 주변 지역 커버리지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통신 중계기의 전자파를 둘러싼 입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건축주는 옥상 중계기 위치를 설계 단계부터 정하고, 견본주택 등 입주 준비 단계부터 입주민에 위치를 알리도록 했다. 그럼에도 전자파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면 미래부는 전파진흥협회와 안전성 검증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계기 전자파를 둘러싼 주민 갈등 해소에도 일조할 전망이다. 세종시와 분당 등 신축 아파트가 밀집한 신도시 지역에선 중계기 전자파 문제가 주민 갈등 대표 사례로 손꼽힌다. 주민자치회가 중계기 위치를 선정하느라 소모하는 논쟁과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게 됐다.

김남 충북대 전기통신공학부 교수는 “전자파 문제가 매우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신축 건물의 중계기 의무화는 입주민 갈등은 물론 주민 입주 이후 설치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래부는 개정(안)을 국정감사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미래부는 지난 6월 30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국토교통부와의 이견으로 입법 추진이 3개월여 지체됐다. 미래부는 빌라, 신도시 등 1만㎢ 이상 주택단지 전체를 의무 대상으로 포함했지만 국토부와의 협의 끝에 아파트로 한정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방송통신 설비기준 시행령은 지난 7월 28일 상위 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효에 맞춰 시행해야 했다”면서 “국토부와 합의가 끝난 만큼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