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게임은 네이버 인기 웹툰 `최강전설 강해효`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게임 제작·서비스 글로벌 독점 계약을 원작자 최병렬 작가와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엠게임은 최강전설 강해효를 기반으로 모바일, PC, 콘솔 등 모든 플랫폼 게임을 독점으로 개발, 국내를 비롯한 세계에 서비스하는 판권을 확보했다.
최강전설 강해효는 2013년 7월부터 네이버에서 연재 중인 웹툰이다. 주인공 강해효가 거친 문제 학생들이 모인 최강고등학교에서 겪는 에피소드를 그린다.
권이형 엠게임 대표는 “최강전설 강해효 게임 판권 계약을 시작으로 엠게임이 보유한 IP를 활용한 게임 사업 강화와 동시에 신규 IP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