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 업계 `선환불·패널티 제도` 운영 못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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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간 60조원 규모로 성장한 온라인쇼핑의 `표준거래계약서`를 처음 만들었다.

소셜커머스의 불공정 대표 거래로 지적된 `선환불 제도`와 `패널티 제도`를 금지했다. 소비자가 환불만 받고 상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 배송 지연 때 피해 부담을 고스란히 납품업체에 지운 문제가 해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보급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일방으로 불리하다고 지적된 `선환불 제도`와 `패널티 제도`를 금지했다. 선환불 제도는 소비자가 반품송장번호만 입력하면 환불하는 제도로, 환불 처리 후 상품이 반환되지 않으면 납품업체에 피해 부담을 지웠다. 패널티 제도는 사흘 내 배송이 안 되면 납품업체에 일정 금액을 패널티로 물려 소비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선환불·패널티 제도 금지를 원칙으로 했다”면서 “다만 소비자 서비스 차원에서 온라인쇼핑업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면서 선환불할 때에는 예외로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쇼핑 업체가 상품판매 대금을 정산해 납품업체에 지급할 때 공제 금액, 산출 근거, 사유 등 세부 내역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견이 제기되면 이를 확인,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온라인쇼핑 업체가 판촉비 등 명목으로 비용을 공제해 상품판매 대금을 지급하면서 세부 산출 과정 정보를 요청해도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온라인쇼핑 업체 귀책 사유로 발주가 지연돼 소비자가 구매 의사를 철회할 때 온라인쇼핑 업체가 납품업체에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구매 취소로 납품업체가 손해를 입었을 때 온라인쇼핑 업체로부터 배상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공정위는 온라인쇼핑 업체가 광고비 산정 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 납품업체와 광고 계약 진행 때 이를 제공하도록 했다. 할인 행사 때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별도로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온라인쇼핑업체 상품판매 가격 결정 개입을 금지했다. 단순 변심으로 교환·환불 때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왕복 배송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할 수 없도록 했다.

유 과장은 “온라인쇼핑 분야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한 최초 표준거래계약서”면서 “온라인쇼핑 업체와 납품업체 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