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확산 법적 기틀 마련됐다…스마트도시법 국회 통과

스마트시티를 조성·운영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을 담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2008년부터 운영해온 `유비쿼터스도시법(u시티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개정해 스마트시티 국내외 확산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 중심의 절차법을 산업 지원까지 포함하도록 체계를 개편했다.

스마트도시법은 대규모 신도시(165만㎡ 이상) 건설에만 적용되던 u시티법과는 달리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 등 도시현안이 많은 기존 시가지까지 확대 적용했다. 건설업체와 정보통신업체 등 민간사업자를 추가했다.

국내외적으로 급증하는 스마트시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산업 육성 시책 수립과 주택도시기금 융자, 보증 우대, 협회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도시방범센터에는 세종시 곳곳에 설치한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비상 상황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시민 안전을 지킨다
도시방범센터에는 세종시 곳곳에 설치한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비상 상황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시민 안전을 지킨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중심으로 도시 내 각종 정보를 연계·통합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우수지자체 인증기준·절차를 마련하고 교통·에너지·물 관리 등 분야별로 객관화된 표준지표를 개발, 국내 도시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시티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다.

스마트시티 수출을 위한 전문 지원기관을 지정해 연구개발 사업과 개별법에 따라 유무상으로 개발 협력할 수 있게 했다.

개정 법률은 9월 중 전면 시행된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인증 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도시법 통과로 스마트시티를 부가가치 높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올해는 스마트시티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인증제, 특화단지 조성 등을 통해 국내 성공사례를 축적해 국민이 체감하는 스마트시티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비쿼터스 도시와 스마트시티 차이>


유비쿼터스 도시와 스마트시티 차이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