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를 에너지신산업 폭발성장 원년으로 잡았다. 연내 전국 규모 사업을 집중한다. 지금까지 관련 규제를 풀고 지원을 늘려 신산업 인프라 등 여건 만들기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에너지신산업 실질 성장 성과를 일구겠다는 전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온 에너지신산업 전국 순회 설명회 대장정을 마무리하고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에너지신산업 전면 확산 정책`을 가동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공기관 등 신재생발전·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의무를 진 곳은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전기차·ESS 특례요금 신설로 민간기업 참여와 관련 제품 보급을 더 키운다.
일반 가정에는 보조금 확대로, 농촌지역엔 각종 우대정책을 동원해 에너지신산업 파이를 확대한다. 전국 어디서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ESS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부는 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산업계 250여명이 참석한 `에너지신산업 대(對)기업 종합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종합설명회는 앞서 진행된 전국 설명회 이후 민간 기업 추가 설명 요청에 의해 마련됐으며 특히 관심이 높은 △ESS 특례 △공공기관 ESS 의무 설치 △신재생 장기고정가격 계약 △신재생 계통연계에 대한 정책 설명이 이어졌다.
산업부는 지난해 에너지신산업 종합 대책과 보급 활성화 대책 뒤 신재생·전기차 충전 특례요금 신설, ESS 특례요금 할인 확대 등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ESS 의무 설치, 신재생 장기고정가격계약 등 주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되 현장 요구에 맞도록 세부 내용은 손질한다. 최근 에너지신산업 애로사항을 전수 조사해 지자체·투자·입지·환경 등의 규제 개선방안을 상정·발표한 바 있다.
올해 ESS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ESS 설치 의무화 시장과 함께 충전전기요금도 확 낮췄기 때문이다. 당장 공기관은 건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 ESS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신축건물은 무조건 ESS를 설치해야 하며, 기존 건물은 2020년까지 용량별 유예를 받지만 장기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공장·상가건물에 피크저감용 ESS를 활용하면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 할인액이 3배까지 늘어난다. 충전요금 50% 할인 및 설치용량별 할인액도 차등 지급된다. 전기차는 충전요금 기본료를 면제하는 특례를, 자가소비용 신재생 설비는 설치용량별로 전기요금을 최대 20% 할인해주는 특례를 적용받는다.
태양광 대중화에도 속도가 붙는다. 가정용 태양광은 보조금이 25%에서 최대 50%로 늘었으며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은 지방비 50% 외에 추가로 국비 25%를 지원해준다. 농촌태양광도 장기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서 가점을 부여받고, 1㎿ 이상 태양광에 농민이 참여하면 신재생공급인증서(REC)를 상향 적용받는다.
산업부는 올해 전국 규모 에너지신산업 확산으로 전체 신재생에너지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7.3% 성장한 1704㎿, ESS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270㎿h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학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앞으로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시장 확대, 투자 불확실성과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투자를 망설였던 수요기업이 에너지 효율과 비용 절감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시행되는 에너지신산업 제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