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합리한 기술형 입찰 설계 보상비 지급 방식 바꾼다

기술형 입찰의 불합리한 설계 보상비 지급 방식이 개선된다.

조달청, 불합리한 기술형 입찰 설계 보상비 지급 방식 바꾼다

조달청은 기술형 입찰에서 부실 설계와 들러리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을 개정, 3일 이후 공고되는 맞춤형 서비스 대상 기술형 입찰에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기술형 입찰의 설계 채점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꾼다. 현행 상대평가 방식이 설계 품질과 관계없이 차등 범위(5~10%) 내에서 획일적으로 설계 점수가 결정돼 품질에 따른 설계 보상비 지급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설계 점수 산정 방식은 절대평가 도입시 일부 위원의 편파평가로 낙찰자가 결정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기존 방식대로 상대평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입찰 비리 및 담합의 감점 기준은 현행보다 2~3배 대폭 강화해 설계 심의 비리와 담합을 예방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기술 자문위원의 자격 확인 및 불성실 위원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매년 시행하도록 관련 절차를 보완했다.

최용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기술형 입찰의 일부 불합리한 설계 평가 방식을 바꾸고 설계공모 분야 심사위원 관리 기준을 공정성과 청렴성이 강화되도록 개정했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