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무분별 '당일배송' 표기 사라진다

온라인 쇼핑 업계가 무분별한 '당일배송' 표기 자정활동에 나선다. 일부 판매자가 무분별하게 당일배송 문구를 노출하면서 소비자 혼란과 고객 불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베이코리아, 네이버쇼핑, 인터파크, 위메프 등 주요 온라인 쇼핑 사업자들은 최근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당일배송' 문구 표기 가이드라인을 안내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월 당일배송 표기가 주문 당일 수령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데 따른 자율 시정 조치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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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관계자는 “소비자 오해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민원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 자율 시정 조치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자들이 판매자에게 배포한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주문 당일 수령할 수 있는 상품에만 당일 배송 표현을 허용한다고 규정했다. 당일 수령할 수 없는 배송 상품은 '익일수령', '당일출고' 등 고객 오해 여지를 최소화하는 문구로 기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객 주문 접수일에 상품을 발송하는 판매자는 당일 배송이 아닌 당일 발송으로 표기한다.

배송에 관한 단어를 혼용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상품 검색 결과에 노출하는 페이지에 당일배송 단어를 사용하면서 상세페이지에는 당일출고나 당일발송 용어를 함께 쓰는 형태다. 특정 고객을 끌어들여 상품을 판매한 후 책임은 회피하는 이른바 '낚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빠른 배송을 강조하는 판매자가 늘었지만 실제 주문일에 배송되지 않거나 지연 처리 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했다”면서 “온라인 쇼핑 사업자와 입점 판매자가 함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고객 만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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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 10~30일 14개 온라인 쇼핑몰에서 100개 상품을 주문해 배송 서비스 품질을 파악했다. 실제 수령한 상품은 품절 등으로 발송할 수 없었던 6개를 제외한 94개다. 당일배송으로 주문한 77개 중 16개(20.8%)는 실제 주문 당일 도착했다. 61개(79.2%)는 평균 1.6일 지연됐다. 7일 이상 지연된 사례도 있었다.

윤희석 유통 전문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