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민자도로 통행료 100% 감면 후...혜택 받은 차량 수는?

경기도는 지난달 1일부터 민자도로 세 곳에서 전기차 통행료 100% 감면을 실시 한 결과, 한 달간 총 660대 차량이 혜택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전기차 민자도로 통행료 100% 감면 후...혜택 받은 차량 수는?

사업은 노후 경유차 운행을 줄이고 친환경차 확산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산대교·제3경인고속화도로·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도로에서 시행된다.

차량 소재지와 관계없이 환경부에서 발급한 저공해자동차 1종 표지를 부착한 전기차나 수소차가 이들 3개 민자도로를 달리면 통행료 전부를 면제받는다.

이 기간 동안 통행료 감면혜택은 일산대교 92대, 제3경인고속화도로 197대,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371대 등이다. 감면한 통행료는 경기도가 검증절차를 거쳐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보전해준다. 도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의왕휴게소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2대를 4대로 확충하고, 제3경인고속화도로 물왕영업소에 급속충전기 1대를 도입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기차 통행료 감면 혜택은 전기차 보급 확대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마련했다”며 “올해 사업성과를 토대로 내년 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