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블록체인 주요 특허, 무엇이 있나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특허지원센터가 지난해 12월 펴낸 '핀테크 특허분석 최종보고서'와 인도 특허컨설팅 업체 IIPRD가 올해 초 발행한 '블록체인 특허 연구' 등에서 블록체인 주요 특허를 볼 수 있다.

KEA 보고서는 △블록체인 자체 기술력 △응용 서비스 활용·효용성 △침해 입증 용이성·회피 가능성 등에 따라 주요 특허 19건을 뽑았다. 한국 특허가 3건, 미국 특허가 16건이다.

먼저 코인플러그가 2014년 출원해 2016년 등록한 패밀리 특허(등록번호 1626276)는 디지털 화폐와 연동해 디지털 콘텐츠를 생성·제공·재생하는 방법 등과 관련한 기술이다. 콘텐츠 공급자가 디지털 화폐를 받는데 필요한 공개키(계좌번호)와 콘텐츠 소비자의 개인키(비밀키)를 이용해 지불 정보를 만들고, 관련 정보를 다른 단말기에 보내 거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 등이 특허명서세에 나온다.

코인플러그가 지난 2016년 등록한 패밀리 특허(등록번호 1626276) 도면. 사용자 단말과 콘텐츠 제공 단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터랙션을 묘사했다./ 자료: 키프리스
코인플러그가 지난 2016년 등록한 패밀리 특허(등록번호 1626276) 도면. 사용자 단말과 콘텐츠 제공 단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터랙션을 묘사했다./ 자료: 키프리스

미국 버라이즌이 2016년 등록한 안전한 분산 정보 및 암호 관리 특허(등록번호 9338148)는 유효하지 않은 암호를 선별하는 기술이다. 첫 번째 디지털 콘텐츠 소비자가 다음 사용자에게 이용 권한을 넘긴 뒤 첫 번째 소비자가 더 이상 해당 콘텐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때 활용하는 기술이다. 사용 권한이 넘어가면 첫 번째 소비자의 암호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것이 핵심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2014년 출원한 암호화폐 전자 지급결제 시스템 특허(공개번호 20150363778)는 전자 지불과 관련한 기술이다. 사용자 프로파일과 관련된 블록체인 정보를 찾아서 전자 거래 의심 여부를 판단한다.

헬스케어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기술도 있다. 난트가 2015년 출원한 블록체인 작업증명 등을 통한 헬스케어 거래 타당성 특허(공개번호 20150332283)가 대표적이다.

한편 IIPRD 보고서는 부비네트워크, BOA, IBM의 업체별 전략과 주요 특허를 함께 제시한다. 중국 부비네트워크는 자국 보안업체 페이티안과 앞으로 핵심 기술·제품 및 공개키 보호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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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