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편법 개통 발본색원···신분증 스캐너 상시 모니터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신분증 스캐너 모니터링' 업체를 선정해 연말까지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신분증 스캐너 설치?운영 현황을 파악, 불?편법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분증 스캐너 활용 모습.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신분증 스캐너 모니터링' 업체를 선정해 연말까지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신분증 스캐너 설치?운영 현황을 파악, 불?편법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신분증 스캐너 활용 모습.>

이동통신 불·편법 개통을 근절하기 위한 휴대폰 신분증 스캐너 상시 모니터링이 추진된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신분증 스캐너 모니터링' 업체를 선정, 연말까지 모니터링한다고 7일 밝혔다. 신분증 스캐너 설치·운영 현황을 파악, 불·편법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KAIT는 17개 시·도 이동전화 대리점·판매점 중 2400개 이상 유효표본을 선정한다. 미스터리 쇼핑(손님을 가장한 매장 평가) 방식으로 신분증 스캐너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운영 원칙을 준수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KAIT는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대포폰 개통 방지 등을 위해 유통점 신분증 스캐너 이용이 의무화됐다”며 “하지만 일부 유통점에서 불·편법 개통이 지속돼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운영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신분증 스캐너는 지난해 9월 시범운영을 거쳐 12월 의무화됐다. 고객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빼돌려 고객 동의 없이 휴대폰을 개통, 대포폰 매입자에 판매하는 등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신분증 스캐너 제도는 이용자가 신분증을 소지하고 유통점을 방문해 개통하는 게 원칙이다. 본인확인 절차뿐만 아니라 스캔 이미지 자동 삭제 등으로 개인정보 도용도 방지한다.

제도 시행 이후 신분증 사본 유출로 인한 피해는 줄었지만 불·편법 개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신분증을 택배 등으로 발송하고 휴대폰을 받는 게 대표적이다.

기업용(B2B) 제품을 개인용으로 유통하는 경우는 신분증 스캐너 적용이 어렵다. 일부 판매점은 방문판매 사전승낙을 받은 이후 스캐너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증 스캔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갈수록 음성화되는 '떴다방' 등 불법영업장에서는 신분증 스캐너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다. 다른 사람 신분증으로 개통해도 저지할 방법이 없다.

KAIT 관계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불·편법 방식을 파악하는 것도 모니터링 목적 중 하나”라며 “현황이 파악되면 이에 맞춰 이동통신사 협의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하는 사실조사에도 신분증 스캐너 현황 파악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휴대폰 집단상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과다 지원금 사례가 발생했다며 8월 말까지 단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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