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가상화폐 법체제 정비 시급 "균형적 발전방안 필요"

블록체인 관련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급결제학회(회장 김재필)와 한국재무학회(회장 오세경)는 25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블록체인이 가상화폐, 결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공동 정책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세미나는 블록체인 기술을 국내 금융 및 지급결제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열렸다. 지급결제학회와 재무학회가 공동 심포지엄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재필 회장은 “변화의 핵심에 블록체인이 있다”며 “블록체인은 높은 보안성과 투명성, 거래 신속성 등을 가지고 있지만 보완돼야 할 부분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은행이나 증권 등 지급결제시스템에서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을 다양하게 제사하면서 균형적 발전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현재 금융당국이 블록체인에 대해 관여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이에 따른 금융당국의 체계적 기술 검증과 법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일례로 블록체인을 활용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윤성관 한국은행 팀장은 “디지털화폐 거래 상대방을 넓히게 되면 중앙은행과 모든 국민이 예금거래를 하는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중앙은행은 금융기관하고만 예금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이 가상화폐, 결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정책 심포지엄에서 윤성관 한국은행 팀장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관련 최근 논의동향과 시사점'을 발표하고 있다.
블록체인이 가상화폐, 결제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정책 심포지엄에서 윤성관 한국은행 팀장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관련 최근 논의동향과 시사점'을 발표하고 있다.

또 법정화폐로서 모든 거래에 자유롭게 이용되려면 결제시스템이 24시가 운영돼야 하며, 해커들의 집중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스웨덴, 덴마크 등 일부 북유러 국가들은 물리적 소액 화폐 발행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소액지급시스템 장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 화폐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

이군희 서강대 교수는 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혁명이라고 하면서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화폐는 금융실명제, 신용거래법 위반 등의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 금융IT체계를 중앙집중식, 폐쇄성에서 크라우드 기반 분산형, 개방식으로 전환하는 규제 완화 정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오세경 회장은 “우리 정부가 '가상화폐발행(ICO)'을 전면금지시켰는데, 금지하면 발전할 길이 없다”며 “많은 나라들이 문을 닫는 것보다 규제와 소비자 보호 안에서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만큼 우리도 논의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신승현 데일리금융그룹 대표도 “전세계적 관심으로 인한 가상화폐 투기와 가격폭등 등 표면적 현상만 보고 감독당국이 금지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정부의)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희 경제금융증권 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