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대전시를 비롯한 원자력 시설 소재 지자체에 원자력 안전성 강화를 위한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는 법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역 정부에 정보 요구권·현장 조사권·감시권 일부를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유사시 원자력 관련 시설 가동을 중지·폐쇄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지역 정부와 나누는 방안도 검토한다. 원자력 관련 사무는 기본적으로 국가 주도로 이뤄진다. 원자력 안전 분야는 원안위에서 맡고 있다.
원자력 시설을 둔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는 안전감시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원자력 시설이 위치한 지역민은 스스로 안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에 감시권한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이에 대한 법안을 손질해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