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지자체에 '원자력 시설 감시 권한' 부여해야

이상민, 지자체에 '원자력 시설 감시 권한' 부여해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대전시를 비롯한 원자력 시설 소재 지자체에 원자력 안전성 강화를 위한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는 법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역 정부에 정보 요구권·현장 조사권·감시권 일부를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유사시 원자력 관련 시설 가동을 중지·폐쇄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지역 정부와 나누는 방안도 검토한다. 원자력 관련 사무는 기본적으로 국가 주도로 이뤄진다. 원자력 안전 분야는 원안위에서 맡고 있다.

원자력 시설을 둔 일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는 안전감시 관련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없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원자력 시설이 위치한 지역민은 스스로 안전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에 감시권한을 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이에 대한 법안을 손질해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