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수능 연기에 따른 변경·환불위약금 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연기로 항공권 환불이나 변경하는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들이 보잉 787-9 항공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들이 보잉 787-9 항공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제공=대한항공)

16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수능 연기됨에 따라 국내선과 국제선 전 항공편에 대해 일주일간 항공권 변경·환불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양 사는 출발일 기준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운항하는 전 항공편을 대상으로 예약부도 위약금, 재발행 수수료 및 환불위약금을 일괄 물리지 않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수험생 본인 및 동반 가족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목적지 등을 아예 바꿔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 A350 비행사진 (제공=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A350 비행사진 (제공=아시아나항공)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사본 및 가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 면제 혜택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항공권 구입처로 문의하면 된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