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과거 前 여친 사건 당시 심경? "커텐 다 치고 불도 안 켜…멘탈 나간 상태"

사진=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받았다.
사진=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받았다.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입수한 휴대전화에서 A씨가 임신과 관련된 문자를 조작한 점, 임신테스터기 사진의 임의적인 조작 및 합성이 보이는 점 등 폭행유산이 허위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소송을 했고 결국 사기 미수에 그쳤다는 점과 폭행으로 인해 유산했다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인터뷰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는 것을 구형의 이유로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 해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16억원의 소송을 제기했고, 김현중은 "A씨가 유산, 낙태를 했다는 거짓말로 거액을 요구했다"면서 A씨를 맞고소한 바 있다.

이후 A씨의 추가적인 거짓 주장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사기 미수(메신저 대화 삭제를 통한 증거조작)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이와 함께 과거 김현중의 여자친구와의 사건을 단독 보도했던 한 연예부 기자의 발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기자는 과거 방송된 '하지영의 연예핫이슈'에서 출연해 "김현중은 여자친구 사건 당시 한낮에 집에서 커텐을 다 치고 불도 꺼놓고 있을 정도로 멘탈이 다 나갔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당시 부모님과의 통화를 통해 "'사실이 낱낱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상대방 잘못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잘못도 모두 밝혀져서 다 털고 가야 진정한 정리다'라는 심경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A씨의 결심공판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2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