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블랙리스트' 항소심 23일 선고…"젊은 예술가 돕는게 나의 일" 발언 '재조명'

사진=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출석했다.
사진=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출석했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 출석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인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날 내려지기 때문.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이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1심 때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윤선 전 장관의 행적을 항소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인 가운데, 조 전 장관의 과거 발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배후 중 하나로 지목된 조 전 장관은 과거 새누리당 의원이던 시절 자신의 트위터에 댓글을 쓴 한 누리꾼에게 "젊은 예술가들을 돕는 게 제 소임이지요. 명심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긴 바 있다.

 

이후 자신의 '소임'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걸은 조 전 장관은 과거 열린 청문회에서도 블랙리스트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블랙리스트는) 있다고 들었으나, (나는) 전혀 몰랐다"로 답변하며 '간접화법'으로 일관하기도 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인정 여부와 함께 조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판단이 항소심 변수다. 1심은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 재직 시절 블랙리스트 관련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봤다. 다만 국회 위증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