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한국 법제 무시 '애플법' 요구... “아이패드로 가입자 정보 확인하겠다"

신분증 스캐너 도입 자체 거부 아이패드 앱 활용 방침 고수

애플스토어 가로수길.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애플스토어 가로수길.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애플이 이동통신 가입 과정에서 가입자 정보 확인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신분증 스캐너의 도입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애플은 아이패드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이통사업자에게 통보했다. 이통사는 물론 방송통신위원회, 유통점 등 이해관계자 모두 애플 방식이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며 반대하고 있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이 휴대폰 유통점이 가입자 정보 확인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신분증 스캐너의 도입 자제를 거부하고 아이패드 앱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애플은 직접 계약하지 않은 업체의 기기(신분증 스캐너)를 애플스토어에 비치할 수 없다며 예외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통사에 iOS용 가입자 정보 확인 앱의 별도 제작도 요구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애플이 애플가로수길에서 아이패드로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겠다고 일방 통보해 왔다”면서 “이통사가 정부를 설득해서 예외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통 3사는 지난해 애플 요청에 따라 iOS 개통 전산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애플의 예외 인정 및 이의 정부 설득 요구로 애플과의 유통망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 3사는 2016년 12월부터 전국 2만5000여개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에 가입자 정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했다. 스마트폰·태블릿 앱으로 가입자 정보 확인을 허용하는 건 방문 판매 등 극히 일부에 한해서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스토어의 개통 업무가 지연되는 게 가입자 정보 확인 방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통사가 애플에만 신분증 스캐너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형평성 문제를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애플에만 예외를 인정하면 다른 유통점이 동일한 요구를 하면 동일하게 처리할 지도 입장 정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휴대폰 유통점은 iOS용 전산시스템 별도 구축, 고객서비스(CS) 업무 거부에 이어 애플이 '갑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애플스토어는 일반 대리점 가운데 한 곳일 뿐”이라면서 “애플이 아이패드로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겠다는 건 특혜 요구”라고 비판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애플의 예외 인정과 정부 설득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운 무리수”라면서 “애플이 고객을 위한다면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하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애플이 신분증 스캐너에 대한 기존 입장을 철회하면 애플스토어 개통 업무 개시는 시간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애플코리아는 이와 관련,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